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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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