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4조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PR팀의 회의는 원장 또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팀장은 의장이 된다.
CPR팀의 회의는 팀장을 포함하여 재적팀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PR팀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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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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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