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 또는 증식·복원 계획 등의 검토 및 자문2. 인공증식 기술개발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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