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수반하는 학술연구, 증식·복원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동 계획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개체수 및 대상지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공증식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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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6-25 시행된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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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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