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7-06-25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계 공무원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분류군별 관련 전문가3. 야생동·식물 인공증식 관련 단체 전문가4.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멸종위기종 보호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장기출장·해외근무 등으로 장기간 유고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에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6-25 시행된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