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수시회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당해 안건의 처리기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별지 1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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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6-25 시행된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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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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