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증표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5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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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주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주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임직원이 관련업주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효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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