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협조요원증 발급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업무에 협조하는 위원회 등의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협조요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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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업무에 협조하는 위원회 등의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협조요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