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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LAW ·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제16의2조
진흥원의 정관
제16의3조
진흥원의 임원
제16의4조
진흥원의 직무
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9의2조
고시 및 통보 등
제19의3조
의견문의
제2조
정의
제20조
소위원회
제20의2조
제21조
경비 보조
제21의2조
감독
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제24조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제25의2조
포상금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의3조
벌칙
제27의4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7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7의2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8의2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9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