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1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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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제16의2조 진흥원의 정관제16의3조 진흥원의 임원제16의4조 진흥원의 직무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제18조 위원회의 기능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제19의2조 고시 및 통보 등제19의3조 의견문의제2조 정의제20조 소위원회제20의2조 제21조 경비 보조제21의2조 감독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제24조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제25의2조 포상금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7의3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