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17-11-15 · 시행 2017-11-1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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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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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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