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증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조요청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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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5 시행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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