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