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식품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식품 관련 교육과정, 훈련강사 보유현황 및 교육운영 실적2.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등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확인한 결과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 경우에는 매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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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