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력양성기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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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1 시행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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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