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제2조 (세부작성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이하 "외부피폭선량"이라 한다)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작성지침은 별지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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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1. 일반 사항 가. 품질보증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품질체제를 확립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자체품질체제 개발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품질체제의 요소와 운영방법이 기술되어야 하며, 동…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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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