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제2조 (세부작성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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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이하 "외부피폭선량"이라 한다)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작성지침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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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이하 "외부피폭선량"이라 한다)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작성지침은 별지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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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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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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