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7-12-26 · 시행 2017-12-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