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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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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5-19 · 조문 1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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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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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허가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제100의2조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제101조 청문제102조 종업원에 대한 보호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제103의2조 정보공개의무제104조 환경보전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제105의2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제105의3조 방사능오염 조사제106조 교육훈련제107조 수출입의 절차제107의2조 국제협력제108조 비밀누설금지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제11조 허가기준제110조 보상제110의2조 포상금의 지급제110의3조 책임의 감면 등제111조 업무의 위탁제111의2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제111의3조 강제징수제111의4조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제112조 수수료제113조 벌칙제114조 벌칙제115조 벌칙제116조 벌칙
제117조 ~ 제30조 (30개)
제117조 벌칙제118조 벌칙제119조 과태료제12조 표준설계인가제120조 양벌규정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3조 표준설계인가의 취소제14조 결격사유제15조 계량관리규정제15의2조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제15의3조 부적합사항 보고제15의4조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제16조 검사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 등제18조 기록과 비치제19조 승계 및 신고제2조 정의제20조 운영허가제21조 허가기준제22조 검사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 등제25조 기록과 비치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제27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제29조 준용제2의2조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제30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제30의2조 ~ 제49조 (30개)
제30의2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제31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제32조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제33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제34조 준용제3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제36조 허가기준제36의2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제37조 검사제38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제39조 기록과 비치제39의2조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제39의3조 준용제39의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제39의5조 허가기준제39의6조 검사제39의7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제39의8조 기록과 비치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제40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제41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제43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제44조 준용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제46조 허가기준제46의2조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제47조 검사제48조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제49조 기록과 비치
제5조 ~ 제69조 (30개)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제50조 기준준수의무 등제51조 준용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제53의2조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제53의3조 방사선안전관리자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제55조 허가기준 등제56조 검사제57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제57의2조 사업폐지 신고의 제한제58조 기록과 비치제59조 기준준수의무 등제59의2조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제60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제61조 검사제62조 준용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제64조 허가기준제65조 검사제65의2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제67조 기록과 비치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제68의2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제68의3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제68의4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제69조 준용
제7조 ~ 제90조 (30개)
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제71조 운반신고제7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제73조 피폭관리 등제74조 사고의 조치 등제75조 포장 및 운반 검사제76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제77의2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제77의3조 저장용기등의 검사 등제78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제79조 등록기준제7의2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제8조 실태조사제80조 검사제81조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제82조 기록과 비치제83조 준용제84조 면허 등제85조 결격사유제86조 면허의 취소 등제87조 면허시험제87의2조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제88의2조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88의3조 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제9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제9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
제91조 ~ 제9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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