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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안전법
LAW · 법률

원자력안전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01

조문 1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설허가
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1조
청문
제102조
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제103의2조
정보공개의무
제104조
환경보전
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05의2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06조
교육훈련
제107조
수출입의 절차
제107의2조
국제협력
제108조
비밀누설금지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11조
허가기준
제110조
보상
제110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110의3조
책임의 감면 등
제111조
업무의 위탁
제111의2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의3조
강제징수
제111의4조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2조
수수료
제113조
벌칙
제114조
벌칙
제115조
벌칙
제116조
벌칙
제117조
벌칙
제118조
벌칙
제119조
과태료
제12조
표준설계인가
제120조
양벌규정
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제14조
결격사유
제15조
계량관리규정
제15의2조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5의3조
부적합사항 보고
제15의4조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제16조
검사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18조
기록과 비치
제19조
승계 및 신고
제2조
정의
제20조
운영허가
제21조
허가기준
제22조
검사
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25조
기록과 비치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27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29조
준용
제2의2조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0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제30의2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1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제32조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3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4조
준용
제3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36조
허가기준
제36의2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제37조
검사
제38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39조
기록과 비치
제39의2조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9의3조
준용
제39의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39의5조
허가기준
제39의6조
검사
제39의7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9의8조
기록과 비치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40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41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3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4조
준용
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6조
허가기준
제47조
검사
제48조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49조
기록과 비치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50조
기준준수의무 등
제51조
준용
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3의2조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제53의3조
방사선안전관리자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제55조
허가기준 등
제56조
검사
제57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58조
기록과 비치
제59조
기준준수의무 등
제59의2조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60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1조
검사
제62조
준용
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64조
허가기준
제65조
검사
제65의2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7조
기록과 비치
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68의2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68의3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제68의4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제69조
준용
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
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71조
운반신고
제7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제73조
피폭관리 등
제74조
사고의 조치 등
제75조
포장 및 운반 검사
제76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
제77의2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77의3조
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제78조
판독업무자의 등록
제79조
등록기준
제7의2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제8조
실태조사
제80조
검사
제81조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2조
기록과 비치
제83조
준용
제84조
면허 등
제85조
결격사유
제86조
면허의 취소 등
제87조
면허시험
제87의2조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
제88의2조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8의3조
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제9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9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2의2조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93조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제95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96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제98조
보고ㆍ검사 등
제99조
허가 또는 지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