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9 · 시행일 2026-07-09 · 소관 - · 총 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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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7-09 · 시행 2026-07-09 · 조문 1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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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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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증계획의 이행제100조 비상대응계획제101조 포장ㆍ운반검사제102조 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제103조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제104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제105조 설계승인신청 등제106조 설계승인서 발급제10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08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제109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제11조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제110조 검사면제의 신청제110의2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10의3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제110의4조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제111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제112조 변경신고제113조 등록기준제114조 판독검사의 신청제115조 준용규정제116조 응시신청제116의2조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제117조 면허의 취소 등제118조 면허증의 교부신청제119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제119의2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20조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121조 ~ 제146조 (30개)
제121조 건강진단제1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제122의2조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제123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제12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제125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제126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제127조 보고제128조 보고의 대행제129조 수거증제13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제130조 검사관증제131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제132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제132의2조 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제13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제134조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제135조 진술신청서 등제136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제137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제13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제139조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40조 보수교육의 신청제141조 원자력통제교육제142조 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제143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제144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제145조 기록과 비치제146조 수수료
제147조 ~ 제33조 (30개)
제147조 허가증 등의 재발급제14의2조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제14의3조 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제14의4조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제1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제15의2조 승계의 신고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9조 정기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제21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제22조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제2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23의2조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제23의3조 해체완료 보고제23의4조 최종부지상태보고서제23의5조 해체완료 검사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제26조 변경허가의 신청제2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제28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제29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제3조 국제규제물자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건설허가 신청제32조 변경허가 신청제3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4조 ~ 제6조 (30개)
제34조 기술능력제3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제36조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제37조 준용규정제38조 운영허가 신청제39조 변경허가 신청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제4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41조 정기검사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제4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44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제45조 준용규정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의2조 제49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제50조 변경허가의 신청제5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52조 기술능력제53조 시설검사의 신청제54조 정기검사제55조 준용규정제56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제57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제58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제59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0조 ~ 제83조 (30개)
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제61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제62조 변경허가신청제6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64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제65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제66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제67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제68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제68의2조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제68의3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68의4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제68의5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제69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제7조 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제70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71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제72조 대행업무의 기술능력제73조 대행업무의 범위 등제74조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제75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제76조 시설검사 신청서제77조 정기검사의 시기제78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제79조 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제8조 기술능력제80조 검사신청서제81조 합격 여부의 통지제82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제8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제84조 ~ 제99조 (25개)
제8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85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제86조 준용규정제87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제88조 허가의 변경제8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89의2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제90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제9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제92조 정기검사의 시기제93조 처분검사신청제93의2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제93의3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93의4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제93의5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제93의6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93의7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제93의8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제9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제95조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제96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제97조 준용규정제98조 운반신고제9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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