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개정 201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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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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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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