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평가절차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개정 2018. 1.10.>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8>
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삭제> <2018. 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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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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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