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개정 2018. 1.1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8, 2013.7.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소속 직원 중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2.8, 2013.7.29><개정 2018. 1.10.>
③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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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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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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