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개정 2018. 1.10.>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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