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받고자 하는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기립불능소가 발견된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한다.1. 기립불능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2. 기립불능소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2조 · 기립불능소의 신고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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