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2조 · 기립불능소의 신고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받고자 하는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기립불능소가 발견된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한다.1. 기립불능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2. 기립불능소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