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2조 (기립불능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받고자 하는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기립불능소가 발견된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한다.1. 기립불능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2. 기립불능소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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