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8조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배정된 보상금예산으로 기립불능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