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배정된 보상금예산으로 기립불능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8조 · 보상금의 지급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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