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7조 (보상금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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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제3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2. 영 제1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군·구의 검사관 등이 진료기록 조사를 통해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경우 또는 기립불능소 대한 치료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③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1. 소각·매몰등 폐기처리 또는 식용외 용도로 처리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처리일시·장소, 처리두수, 실시방법, 소유자의 주소 등을 상세하게 기재)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평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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