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5조 (보상금 평가반)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반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반장은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시·군·구의 축산물위생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1.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소속 검사관 또는 시·군·구의 축산물위생 업무 담당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4. 도축장 관계자 또는 소 유통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