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가반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반장은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시·군·구의 축산물위생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1.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소속 검사관 또는 시·군·구의 축산물위생 업무 담당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4. 도축장 관계자 또는 소 유통업자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5조 · 보상금 평가반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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