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축장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의 사용·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는 가축(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②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고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1. 소속 검사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등을 검사하게 한 결과2.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해 진단 또는 치료를 행한 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등을 기록하여 발행한 진단서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해당 기립불능소의 건강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에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수의는 제2항에 따른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기립불능소가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어 도축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3조 · 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등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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