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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1조 · 목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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