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 영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정받아 폐기처리된 기립불능소로 한다.② 기립불능소는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위해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까지 살아있는 상태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립불능소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축을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4조 · 보상금 지급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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