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② 기립불능소의 보상가격은 제3조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당시에 식용의 용도로서 지닌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③ 평가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립불능소를 평가하여야 한다.1. 해당 기립불능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며, 씨소인지를 불문한다), 성별, 나이 및 체중,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2. 기립불능소의 생존여부, 염증의 유무·부위 및 범위, 패혈증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상가격 산정에 반영하며, 특히 해당 기립불능소를 도축하더라도 식용으로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외하고 평가한다.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축을 금지하여야 하는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식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 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한다.④ 평가반장은 보상금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근지역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증상을 가진 소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조사하여 평가반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⑤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를 작성하고 기립불능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6조 · 보상 평가 및 보상가격 결정 등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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