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5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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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고궁문화』지의 원고게재와 관련하여 원고를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고궁문화』지의 원고게재와 관련하여 원고를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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