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6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5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1.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2.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고궁문화」 투고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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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5 시행된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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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