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3조 (정의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5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1. 타인의 연구를 편집하거나, 바꾸어 쓰거나, 변형을 하여, 자신의 것처럼 언급 또는 표시하는 행위2.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옮겨 쓰거나, 정확한 인용방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3. 남의 연구는 물론 자신의 연구라도 중복 게재하거나 투고하는 행위4.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
『고궁문화』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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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5 시행된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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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