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4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궁문화』의 게재원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유물과학과장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⑥『고궁문화』지 게재 원고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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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5 시행된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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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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