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5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집되는 윤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고궁박물관장)2. 당연직 위원 1인(유물과학과장)3. 게재원고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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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5 시행된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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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