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집되는 윤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고궁박물관장)2. 당연직 위원 1인(유물과학과장)3. 게재원고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⑤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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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5 시행된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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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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