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상 포상규정 제3조 (포상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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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보도상 포상분야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보도와 칼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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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권보도상 포상분야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보도와 칼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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