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상 포상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보도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권보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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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인권보도상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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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