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상 포상규정 제9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대상자는 별표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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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인권보도상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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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