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6조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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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제5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제6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