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부서관리담당자 지정 및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5.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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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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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