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당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전당 근무직원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