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전당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문화전당 근무직원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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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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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제5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제6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