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 내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