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 내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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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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