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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