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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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0.1>
②위원장은 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하"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07.10.1., 2017.5.29.>1.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7.5.29.>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5.29.>
③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0.1.><개정 2017.5.29.>
④<삭제 2017.5.29.>
⑤<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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