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조문 요약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의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이간사인권정책과장이정책교육국인권위원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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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10.1., 2017.5.29.>
②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7.5.29.>
③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5.1, 2007.10.1., 2009.3.8., 2017.5.29.>
④간사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7.10.1., 2017.5.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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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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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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