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조문 요약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필요하다고보호와사항3자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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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7.10.1., 2017.5.29.>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9.>2.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0.1., 2017.5.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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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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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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