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5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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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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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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