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4조 (관리직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1. 조문 원문
①삭 제 <2018.1.10.>
②물품관리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1.10.>1. 물품관리관: 서무과장2. 의료부 소관 분임물품관리관: 의료부장3. 물품운용관가. 서무과: 각 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8.1.10.>나. 의료부: 각 과장(단, 과장이 없는 진료과는 의료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5., 2010.2.8.>4.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주무관 <개정 2004.3.15., 2010.2.8.>나. 원생 주·부식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영양급식주무관 <개정 2001.1.31., 2010.2.8., 2018.1.10., 2018.4.25.>다. 원생 생활용품 등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복지주무관 <신설 2018.4.25.>라.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정보화주무관 <신설 2010.2.8., 개정 2018.4.25.>마. 의료용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의료행정주무관 <개정 2010.2.8., 2017.5.1., 2018.1.10., 2018.4.25.>바. 의약품 및 관련 소모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약무주무관 <신설 2018.1.10., 2018.4.25.>5. 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18.1.10.>가. 서무과: 각 주무관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0.2.8.>나. 의료부: 각 실(과) 담당(주무관)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0.2.8.>6. 검수담당공무원 <개정 2004.3.15., 2018.1.10.>가. 서무과는 관리담당주무관(단, 원생 주·부식은 영양급식주무관이, 원생 생활용품은 복지담당주무관이, 정보화물품은 정보화담당주무관이 된다)이 검수담당공무원이 된다. 단, 검수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10.>나. 의료부 검수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검수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10.>1) 의약품 및 관련소모품: 약무주무관 <개정 2018.1.10.>2) 그 밖의 의료용품: 의료행정주무관 <개정 2017.5.1., 2018.1.10.>7. 검사담당공무원 <신설 2018.1.10.>가. 서무과는 관리담당사무관(단, 원생 주·부식 및 생활용품 등의 검사담당공무원은 복지담당사무관이, 정보화물품은 서무담당사무관이 된다)이 검사담당공무원이 된다. 단, 검사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나. 의료부 검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검사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의약품 및 관련소모품: 약제과장2) 그 밖의 의료용품: 의료행정사무관
③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35호, 2012. 6. 15.)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7.5.1., 2018.1.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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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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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5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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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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