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9조 (손망실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2.8., 2018.1.10.>
②삭 제 <2018.1.10.>
③삭 제 <2018.1.10.>
④삭 제 <201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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