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3조 (관리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1. 조문 원문
①서무과에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1.1.31.>
②의료부에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서무과 및 의료부에 물품운용관과 물품사용공무원 및 검수, 검사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1.1.31., 2002.11.1., 2010.2.8., 2018.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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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5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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